[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 적용대상, 예납금, 신속간이한 절차진행, 채권자협의회, 관리인불선임 원칙, 간이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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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 제1조 (목적) 준칙 제201호는 법 제2편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실무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물관할)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사건은 법원 합의부가 처리하고,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사건은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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