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 제202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 제1조 (목적) 준칙 제202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이하 준칙 제202호에서 ‘회생컨설팅’이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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