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7 관리인 권한의 제한, EP.4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의 보고 의무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7 관리인 권한의 제한, EP.4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의 보고 의무

#집합건물관리인권한제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관리인보고의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47 관리인 권한의 제한 【질의-47】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권한 제한을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4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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