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작성요령,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작성 요령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작성요령,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의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제7조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작성 요령) ①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원현황 2.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 요약(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별첨) 3. 회생계획 수행현황 4. 보고사항 가.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현황표(변제내역 포함) 나. 공익채권현황(변제내역 포함) 다. 신규자본 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사항 및 실적 라. 어음ㆍ수표 발행현황표 마. 가압류ㆍ가처분 및 소송현황 바. 접대비 사용현황 사. 기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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