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0호 회생 감사의 선임 및 평정 : 선임시기, 선임원칙 및 절차, 보수, 임기, 해임 등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0호 회생 감사의 선임 및 평정 : 선임시기, 선임원칙 및 절차, 보수, 임기, 해임 등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0호 감사의 선임 및 평정 제1조 (목적) 준칙 제220호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가 법 제20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감사의 선임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시기)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감사를 선임한다. 제3조 (선임원칙 및 절차)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회생ㆍ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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