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26.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26.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내부회계중간평가 #내부회계기중평가 #내부회계interimtest #내부회계잔여기간평가 #내부회계추가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26.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를 기중(interim test)에, 즉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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