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1호 회생절차 감사의 업무수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1호 회생절차 감사의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1호 감사의 업무수행 제1조 (목적) 준칙 제221호는 회생절차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법 제203조 제4항에서 정한 감사가 채무자 및 관리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업무수행) ①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인의 경영과 회생계획 수행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회계, 입출금내역 등 운영상황 점검 2.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 및 독려 3.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감독 및 확인 4.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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