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 차량유무 및 명의 : 차량 미소유,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연말정산 Q&A]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 차량유무 및 명의 : 차량 미소유,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차량미소유 Q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자기차량운전보조금타인명의차량이용시 Q :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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