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13]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등을 공정가치로 인용


[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13]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등을 공정가치로 인용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매각예정자산공정가치 #매각예정자산감정평가액 #매각예정자산평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018년 주요 감리지적 사례_.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자산 · 부채 관련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1.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추정가액이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등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여,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 2.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차이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3. 시사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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