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10명이상에사 7명이상) 등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10명이상에사 7명이상) 등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회계법인설립요건회계사수 #회계법인설립10인이상 #회계법인설립7인이상 #회계법인설립공인회계사법개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1.17.)이 '23.11.21일자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내용 간단히 공유드립니다. 출처 : 정무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의결.pdf 파일 다운로드 정무위원회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 ※ 법률안 주요 내용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구분 주요 내용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ㆍ공인회계사 인원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 * (연혁) '68년 5명 이상, '89년 30명 이상, '97년 20명 이상, '01년~ 10명 이상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개선 ㆍ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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