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14. 설계・운영 개념체계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 사항은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14. 설계・운영 개념체계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 사항은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역할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14.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설계・운영 적용기법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내부회계관리규정 결의와 보고 등 외감법에서 이사회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로 위임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기술된 "이사회"라는 문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부정관리 등의 기능도 위임한 경우에는 부정관리 관련한 이사회에 대한 언급을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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