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공통] 회생파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공통] 회생파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회생파산공통] Q)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인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문건명을 특정하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담당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② 담당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나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 해당 문건에 대한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열람에 대한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며 사건이 종국되거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일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기록의 복사에는 장당 5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수입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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