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3]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과대계상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3]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과대계상

#무형자산인식요건 #개발비인식요건 #기술적실현가능성 #내부창출연구개발비 #신약연구개발비 #의료기기경상연구개발비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13_.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13_.pdf 파일 다운로드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과대계상 관련기준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18년 대상연도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유전자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임상단계부터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와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경상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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