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_차입일로부터 1년 초과하나 매년 이자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법인-330, 2022.08.24)


[Tax Letter_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_차입일로부터 1년 초과하나 매년 이자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법인-330, 2022.08.24)

#특수관계인금전대차거래 #차입일1년초과 #특수관계인이자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특수관계인 미지급이자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법인-330, 2022.08.24). 내 용 → 해당 단서규정은 2021.2.에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결산시 반영한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등의 경우 장부상 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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