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개인파산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Q) 개인파산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는 방법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회생/파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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