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QnA ] 납부지연 가산세(법인세) :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이자율, 기한 후 신고시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납부할 세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경우


[법인세 QnA ] 납부지연 가산세(법인세) :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이자율, 기한 후 신고시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납부할 세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경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적용이자율 #무신고가산세만있는경우납부지연가산세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세 관련 자주묻는 Q&A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세 자주묻는 Q&A 납부지연 가산세 Q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적용이자율이 10일 10만분의 22로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22. 2. 15. 전에 법정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2. 2. 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법정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지는 1일 1만분의 3, 2019. 2. 12. 부터는 1일 10만분의 25, 2022. 2. 15. 부터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정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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