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2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일반회생사건 처리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2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일반회생사건 처리

#부산회생법원실무준칙제292호 #회생절차진행중법인회사임원일반회생 #대표이사보증일반회생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3.7.5. 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92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일반회생사건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292호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하 준칙 제292호에서 ‘법인의 임원’이라 한다)이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당해 임원의 일반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준칙 제292호는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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