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2022.04 아래 사항은 개선 검토 안이며 확정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순번 현행 법률 변경안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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