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 과목 변경 2022.04


소방시설 관리사 과목 변경 2022.04

소방시설 관리사 과목 변경 2022.04 아래 사항은 개선 검토 안이며 확정시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과목 변경 관련 개정된 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1. 1차 시험과목 순번 현행 법률 변경안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리론 가. 연소이론(연소 및 연소현상) 나. 화재현상(화재 및 화재현상, 건축물의 화재현상) 다. 위험물(위험물 안전관리) 라. 소방안전(소방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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