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세제도가 장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전세제도의 장점 때문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광범위하게 퍼진 전세사기로 계약하기가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국가의 대책이 늦은 감이 있고, 대책도 미흡한 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지며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①“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 구축(23년 1월까지 구축 예정) -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


원문링크 :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