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등록 사업자의 혜택 정리 (23.09기준)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의 혜택 정리 (23.09기준)

많이 햇갈리시는게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등록은 다른 개념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수있는 사업자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주택임대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이 물건을 임대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는것이 주택임대등록이다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있다고해서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니 시군구청에 물건등록을 꼭 해서 주택임대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한다 왼쪽이 사업자등록증 / 오른쪽이 임대주택등록증이다 주택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규정을 의무로 지켜야되고 대신 혜택을 주는것이다 물론 강제규정이므로 어기면 과태료가 있다 예전엔 정부가 임대등록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다시 규제가 좀 풀어지면서 주택임대등록의 혜택을 풀어줄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할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빌라,단독등)만 가능하다 일단 의무 규정으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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