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71908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한 신고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울·부산·제주 등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이 일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최대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기체는 신고 대상이며, 장치의 종류 및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등록하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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