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적합성평가에 대해 취소 행정처분 발표 실행


전파 적합성평가에 대해 취소 행정처분 발표 실행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난 2021.6.17.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전파 적합성평가에 대해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유예기간(3개월, ~9월17일) 이후로 전파 적합성평가 재검증을 받지 않은 일부 중국산(DJI 사) 드론(무인멀티콥터) 비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비행경력 불인정 및 실기시험시 해당기체로 응시 불가) *1종~4종 기체 모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 일부 DJI 사 드론 리스트를 9/16(목)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 적합성평가 및 재검증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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