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채권추심변호사] 미수금 및 대여금 소멸시효


[부천채권추심변호사] 미수금 및 대여금 소멸시효

우리가 돈을 거래하다보면 여러가지 거래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거래형태중에 채권추심업체에 많이 맡기는 채권은 바로 상거래 채권(거래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그렇다면 우리가 미수금(거래대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무한정 시간이 흘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은 소멸시효안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거래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등 상거래로 이루어진 채권이 발생이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미수금 소멸시효 3년 그러나, 이 권리를 오랜 시간 방치하면 일정 시간 이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지급하고 금전을 받아야 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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