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채권추심 변호사, 보증의 위험성과 형사고소와 구상원으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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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채권추심 변호사, 보증의 위험성과 형사고소와 구상원으로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보증은 가족끼리도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보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은 상대방의 채무를 자신이 보증한다는 뜻으로, 채무자가 금액을 값지 않으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보증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연대보증이 가장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 스스로가 채무를 질 수 있으며 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을 지게 되었다면 항변권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고 보증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존재하게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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