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채권추심변호사] 못 받은 돈 형사고소로 받는 배상명령


[부천채권추심변호사] 못 받은 돈 형사고소로 받는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모든 채무 불이행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대여금과 사기죄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처음부터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을 때 그리고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을 때가 그것입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여러모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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