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채권추심] 상동,중동 변호사 강제집행(압류)에 대해


[부천채권추심] 상동,중동 변호사 강제집행(압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명의(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권리 실현을 바라지 않을 경우 실현이 불가능하며,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은 채권 추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청구권의 범위를 표시하고 그 집행력이 인정된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결정,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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