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 - 투자금 소송 및 투자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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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란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갚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일체의 범행입니다. 대체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받아 챙기거나 투자금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추가 투자금을 요구한 뒤 잠적을 하거나 원금이나 이윤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편취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투자사기가 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구투자사기 고소를 통하여 피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벌을 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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