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채권추심변호사]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부천채권추심변호사]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채무자재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며, 판결문이나 공증 기타 등의 채무자 집행권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제도 -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요건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로는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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