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 법적 근거는?


[부천인천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 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1. 배당이의의 소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와 원고적격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채무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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