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다양성


부천 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다양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사 연관 지식 이렇게나 다채로웠나? 재산 명시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지요. 반대로 재산 조회는 신청인에 의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조회를 요청해 내용을 얻습니다. 또, 재산 명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기소법 48조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반면에 재산 조회에 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재산 명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요. 반면 재산 조회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당사자 가 빠져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명령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반대로 재산 조회는 이미 회피 행동을 보인 이후이므로 조회에 드는 비용도 부과합니다. 또한, 재산 명시의 신청인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사건의 당사자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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