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목동 변호사-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천 인천 목동 변호사-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판결이 내려져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되었는데 원칙에 따라 다툴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심을 기회를 놓친 분들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란 항소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청구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날짜를 잘못 확인해서, 항소 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았는데 어떻게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쳐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단되어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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