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채권추심 변호사- 민사소송 및 상거래 채권(물품대금 포함) 회수 방법은?


부천 채권추심 변호사- 민사소송 및 상거래 채권(물품대금 포함) 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물품대금이란 물건을 판매하고 일정금액을 매수인기 지급하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소액재판"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을 통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인이 판매할 경우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발송으로 잠시 시효를 중단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증명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향후 소송 진행시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밀린 대금을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송에 비해 기간과 비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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