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없이 빌려준 돈 채권추심으로 받는 방법은?


인천 채권추심 변호사-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없이 빌려준 돈 채권추심으로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서, 오래 봐왔던 사람이라서 차용증 없이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의 의미이지만 계약서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고 하여, 그 거래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은 추후에 작성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채무자가 돈을 갚기를 거절하고, 채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 공증문서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통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외에도 은행간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타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서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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