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헌 사건

이 사건은 1988년 10월 8일 서울 88올림픽이 끝나고 6일 뒤, 25명의 수감자가 영등포 교도소(현 남부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까지 호송차로 이감되던 중 12명의 수감자가 사전에 모의하여 교도관을 폭행하고 탈옥한 사건으로 일명 <지강헌 사건>이라고 한다. 12명의 탈주범들은 교도소에서 제작한 흉기로 교도관 한 명을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여 탈주에 성공한다. 이들 대부분은 흉악범들이 아니고 전부 잡법에 불과했지만 10년이 훌쩍 넘는 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보호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 보호법 (현재 폐지) 사회 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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