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된 건물 경매 낙찰받아도 될까?


대지권미등기 된 건물 경매 낙찰받아도 될까?

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지사용권 중 일체·불가분성에 있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에 살아갑니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자체를 단독소유 하는게 아닌, 각 호실에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각각 호실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집니다. 아파트 1세대의 소유자라면, 그 아파트가 속한 대지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0평에 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1세대당 20평씩 대지권이 생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대지권 표기 : 미등기 물건은 표시 × 대지권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내 표제부에 대지권 부분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이 있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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