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개발사업 사업수지] 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출 방법(엑셀 계산표 첨부)


[PF 개발사업 사업수지] 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출 방법(엑셀 계산표 첨부)

미술장식품 설치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일정 규모(10,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해당 건물 내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금액 자체는 작으나, 정확한 사업수지 작성을 위해서 해당 금액을 반영해놓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0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경우만) 산출식 대상 연면적 × 당해년도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요율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제외 = 공급면적 기준) 대상건축물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고시 참조 (2022년 과밀부담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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