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빠져나가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


근로기준법 빠져나가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지도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5명 미만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늦은 밤,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여느 직장인들처럼 여름과 겨울 휴가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기도 합니다.노동 시간과 휴가, 수당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11조 때문입니다.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빠져나가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빠져나가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