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12월 1일부터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지원이 확대된 이유'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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