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12월 1일부터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지원이 확대된 이유'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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