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수급액 삭감 대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수급액 삭감 대상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악의적으로 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을 겨냥한 건데요. 일부러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코로나 시대가 겹친 경제위기이기도 하고, 현재 고용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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