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3 피해자인데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치료 받아도 되냐


교통사고 7:3 피해자인데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치료 받아도 되냐

오늘은 7:3 쌍방 과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다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 드릴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천안처럼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곳에서 자동차보험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접촉사고 환자분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게 돼요. 이번 문의는 7:3 사고의 피해자분이지만, 사실 9:1, 8:2, 6:4 모두 동일하고, 5:5도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1:9~4:6까지의 가해자마저도 완전히 똑같아요. 즉, 과실비율이 있는 모든 차사고에서 전부 동일 하게 적용돼요. 조건이 있다 단,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2022년 이후에 이 글을 읽게 되셨다면 아래 주소의 채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글들은 모두 위 동영상...


#교통사고_과실비율도_열받는데 #천안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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