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 호의로 얻어 탔으면 줄어들까?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 호의로 얻어 탔으면 줄어들까?

이미 가해자의 치료와 합의 내용은 다룬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교통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치료와 합의금 얘기를 . 즉, 운전자의 가족, 지인, 애인 등이어서 운임을 내지 않고 선의, 무상으로 얻어탔던 사람의 자동차 보험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들은 피해자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해자로 결정되었다면, 직계 가족이 아닌이상 그 동승자는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인 접수를 하고 지불보증 이후 상해의 진료를 받고, 나중에 보상금을 협상하게 되는 거죠. 친구, 애인, 직장 동료등 타인 뿐 아니라 방계의 친척들도 그냥 피해자로 인정되요. 남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불이익이 있기도 하다. 만약 버스, 택시와 같이 영업용 운송수단에 돈을 내고 탄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문제는 지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얻어 탄 거예요. 타인의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승객의 과실에 대한 법적인 구분은 존재해요. 1) 택시 손님은 과실이 전혀 없...


#천안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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