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구치소에서 발급받는 미결수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구치소에서 발급받는 미결수

충분히 공판 대비를 했다며 자신했거나, 형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오판했다가, 선고일에 법정에서 즉시 구속당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구치소에서 갑자기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준비하라는 법률 사무소 사무장의 연락에 어리둥절하기도 하죠. 특히, 음주 운전의 처분이 강화되고, 가중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블랙아웃의 심신미약 주장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엄한 판결을 받는 상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당장 병원, 한의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어떤 의료인도 접견 출장을 와서 진료나 상담을 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1. 조건이 필요하다. 당연히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성문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가족, 사실혼 관계 동거인 및 법적 인정될 수준으로 친밀한 기타 지인 이 두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금주 클리닉 증명 서류를 준비해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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