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해지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해지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해요. 저도 그랬지만, 요즘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요? 또 세입자 나가면 세입자는 또 금방 구해 지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 현행 기본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차인 요구 시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 도입하여, 최대 인상률을 직전 계약대비 5%로 함. 복잡한 사안들 때문에 계갱권(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 갱신 요구 등 ) 1️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의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정부가 2020년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설했어요. 뜻은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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