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B임대인: 이미 임대차기간 중 3번이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어떻게 믿냐구요, 그러니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연체차임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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