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져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져

안녕하세요~복 나르는 강 소장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 정보는부동산의 보유세인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재산세는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보통세입니다.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과세하며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선박의 선적항항공기의 정치장의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의 재산세에서 꼭 기억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은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집을 팔 때에는 6월 1일 이전에잔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6월 2일에 팔아도재산세를 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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