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재매각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에서 재매각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복 나르는 강 소장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법원의 부동산 경매 절차 중에서재매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재매각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까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없는 때에는경매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실시하는 매각재매각은 경매를 다시 실시하는점에서는 새매각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재매각은 매각허가 결정 확정 후 낙찰자가 대금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다시 실시하는 것이고새매각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에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①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한 또는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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