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야탑동방문요양간병센터)


공단에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야탑동방문요양간병센터)

공단에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어르신 본인이 원칙이나, 그 가족, 친지가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인은 어르신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정합니다. 그 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동의하에 대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내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연락처 성남북부운영센터 031-729-0260 성남남부운영센터 031-788-4280 경기광주운영센터 031-8026-0180 용인운영센터 031-329-4260 오산운영센터 031-831-0850 화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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