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개시일 : ‘23. 7. 26.(수)(전국동시시작) 지원대상 ‘23. 1. 1 .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①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②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9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 실시되거나 전월세 해지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 ③ SIG서울보증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지원금액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접수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 (배우자만 위임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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