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 및 퇴직공제부금과의 관계


건설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 및 퇴직공제부금과의 관계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각 법령에 따라 달라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각 법령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법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속근로를 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공사현장의 사정 상 장기간 동일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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